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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진주 · 산청지사,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 모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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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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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 부분 캡쳐.     © 김현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공고한 제2015-20호와 관련된 지명경쟁 입찰제한 조건이 기존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추천에 의한 7곳으로 한정한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 공고는 진주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 시스템 제조구매설치 사업으로 중앙관리소 1개소, 원격제어소 23개소, 수위감시장치 24, 현장감시장치 51조로 구매예정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억원으로 20161221일까지로 올해의 경우 1221일까지 납품 및 설치기한이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A 업체에 따르면 “7개사로 발표된 입찰대상자를 살펴보면 유독 경기지역 4, 경남 1, 서울 2곳으로 지정된 것은, 만일 이들 업체 가운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업체는 또 특정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은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현장의 규모, 특수성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별해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진행하지 않은 방식은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방에 있는 다른 업체들을 배제한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추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제시한 납품 실적 6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 추천에 배제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 이 업체는 업체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내 납품금액 기준으로 평가(1,616,722,000)하겠다는 낙찰자격 결정 방법으로 제시한 사항을 놓고 보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 가운데 지명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2개사는 자연스럽게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의 논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 2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배제한 7개사만 추천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도급 관행이 너무 많아 이를 제한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해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공고했을 뿐이라며 자신들과는 무관한 만큼, 공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7개사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인해 줄 수 없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 역시 지방출장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입찰 및 계약방법으로 제시한 '가' 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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