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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일부 석산개발 부적절 드러나
감사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2명 정직 요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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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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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석산개발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단장을 비롯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이용법과 부안군조례로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석산을 지난해 개발하고 용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단장과 팀장급 간부 등 2명에게 정직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실무진으로부터 토석 채취용도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미리 보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대상 주변 토지주의 반발이 고조되자 환경영향평가와 기초자료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채 시세보다 1억여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09년 군산 수산물 도매시장 건축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군산시청 공무원 2명 역시 징계 처리하는 한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익산시 역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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