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로 및 구거 등 공공용지 토지를 제외한 20만9,000여 필지에 대한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현지 확인 절차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의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토지 및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를 비롯 지가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중점 조사가 실시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자료를 기초로 삼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대상 토지의 정확한 현장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