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식선에서 결정
분양가심의회, 회의록 공개 및 현장실사 통해 투명성 높인다
박은경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2/17 [11: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은 전주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은경 기자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된다.

 

17일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에 따르면 투명한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위해 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LH공사, 부동산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시공기술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5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모집공고 과정부터 심사 회의록 공개를 전제로 위원회 구성 과정 역시 전주시의회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분양가 심사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분양가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

사에 앞서 반드시 모델하우스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 주변 시세파악을 비롯 구성항목별 비용과다 산정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사업주체와 분양가에 따른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청지 인근 주택가격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분양가 산정 구비서류 미제출 대상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기본 분양가 산정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사전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주자모집 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새로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분양가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간부회의를 통해 "시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식선을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관련기사목록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명소 '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