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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화재이어 독극물 테러 비상
경찰관 수사 불만 검사실 방화... 제초제 성분 검출된 생수통 발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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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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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이 테러․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청사 안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범죄 첩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던 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방검찰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조명한다.   / 편집자 주

【종합】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김 모(43) 경사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검 신관 2층 사무동 모 검사실에 침입, 라이터로 사무실 집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사무실 문이 모두 폐쇄된 상태여서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김 경사는 이날 검찰청 신관 뒤편 야산을 이용해 방범창을 뜯어낸 뒤 비어있는 검사실 통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건을 다룬 모 검사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a4 복사 용지를 말아 불을 지른 뒤 법전과 쇼파 등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회수해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부싯돌에서 채취한 것과 김 경사의 피부 각질과 동일하다는 유전자 감식을 기초로 그를 붙잡았다.

또 검찰은 인근 야산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복면을 찾아냈다.

하지만 경력 15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현장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경사 역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15일 밤과 16일 새벽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방화 사건에 앞서 전주지검 신관 3층 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 역시 뒤늦게 밝혀져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까지 두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만일 독극물 검출과 방화 사건이 연계돼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민중의 지팡이로 상징되던 경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극물 검찰 =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3층 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건은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4일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물을 마시려던 사무실 모 직원이 파란색을 띠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점을 의심했으나 자체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판단, 업체에 연락해 생수통을 교환했다.

그러나 다음날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업체에 보관 중이던 생수통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독극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이 물을 직원이 음용했을 경우 호흡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는 일명 독극물인 제초제 성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생수통을 비롯 방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h 검사가 지난 9일 신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던 공간이다.

▲전주지검 테러․화재 무방비 노출 =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으로 인해 전주지검의 청사 안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소 공급이 않돼 화재가 자연 진화돼 큰 화를 모면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3~4시간이 지나서 화재경보기 울렸고 직원들 역시 단순 오작동으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무실에 스프링 쿨러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 더욱 청사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업무 특성상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생수통이 사무실에 유입됐다는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켰다.

▲김 경사는 누구(?) = 현재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김 경사는 1993년 순경 공채로 합격해 경찰에 입문해 구속되기 직전까지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에 근무를 했다.

김 경사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직폭력배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범죄 첩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08년 9월 3일 구속된 후 10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당시 a씨 등 2명이 2007년 b씨와 함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b씨의 돈 4,400만원을 차용해 이를 변제하지 않은 단순 사기 사건을 b씨가 a씨 등의 공갈 협박으로 돈을 빼앗긴 갈취 사건으로 뒤바꿔 송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 경사는 직위가 해제됐으며 전주 덕진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김현종 기자 khj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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