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소비자 위생 점검 참여제도"가 시행된다. 전북 김제시는 "제조 및 식품접객업 등 출입·검사·수거 등 위생 점검시 소비자와 동행해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별이나 연령·전공·직업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서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 후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 위생 점검 참여자(2명)로 선정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위생 점검에 참여하게 되며 위생 점검을 마친 후 정해진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위생 점검 참여자는 위생 점검에 참여해 알게 되는 해당 영업장의 모든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 박종문 김제시보건소장은 "내 가족과 주민·김제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품 행정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위생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자(가족포함)가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종사자이거나 결핵 및 화농성 질환자 등은 모집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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