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 덕천면 제야마을 입구에 내걸린 플래카드.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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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심사관들이 정읍시 덕천면 제야마을 주민들과 피해보상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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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악취추방시민연대와 덕천면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악취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청구한 가운데 첫 번째 피해보상을 신청한 덕천면에 대한 심사관들의 현장조사가 지난 18일 현지에서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를 위해 조정위원회는 심사관 1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심판위원장이 직접 악취현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정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사는 그동안 진동과 소음 등에 따른 사례는 빈번하게 이뤄졌지만 축산악취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신청 자체 역시 전국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현장조사 또한 전국에서 처음 진행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 정읍시민단체가 정읍시장 후보로 추천한 예비후보 정읍시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향후 심판관들의 2차 현장조사는 6월 중 일정을 정해 추가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가 지역 주민들과 악취피해 보상을 환경부에 신청 곳은 지난해 11월 처음 소성면 1개 마을에서 처음 시작돼 2차로 덕천면 4개 마을‧3차로 태인 1개 마을‧지난 4월 4차로 덕천 1개 마을이 추가로 피해보상을 접수해 모두 정읍시에서만 7개 마을이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해 중앙 조정위원회가 긴장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이번 첫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된 정읍시 덕천면 용두‧제아‧삼봉‧신월마을 등에서 진행된 첫 번째 현장조사에 대통령이 임명한 심판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예비후보는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6월 중 진행되는 2차 현장조사는 역학 시뮬레이션 가동을 통해 악취분산 범위까지 측정할 예정"이라며 정읍에서의 악취피해로 인한 성공적 보상신청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전북 정읍시에서만 모두 4건의 악취피해에 따른 보상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구제신청 금액은 정읍지역은 7개 마을 250여명의 명의로 약 50억여원이 접수된 상태로, 피해구제 보상신청의 경우 초대 9개월 이내에 신고부터 구제신청에 따른 모든 민원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정읍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 악취피해로 인해 가장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충주시와 익산시‧용인시‧성남시 등이 꼽히고 있다.
정읍시처럼 악취피해로 인한 직접구제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만약 이번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보상이 진행될 향후 악취피해 민원에 따른 전국적인 피해보상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차 현장조사 후 최종 조정판결을 내린 후 60일 이내에 악취발생 업체의 합법적인 이의제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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