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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이유 없다"‧재경선 23일 오전 발표 예정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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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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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의 공천 배제를 결정한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도형 기자     © 김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천을 배제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자신의 공천을 배제한 최고위의 결정은 밀실정치 꼼수정치일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횡포이자 폭거로 당당히 맞설 것이고 중앙당 최고위가 지역에 이양된 공천 권한을 침해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은 당헌 위반이며 촛불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가 채권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진행상황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내용채무자가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권자를 후보자로 인준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무자의 판단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정읍시장 후보자가 2018613일 실시될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로 되는 경우 채무자는 당헌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선거범죄로 인해 그 당선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때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가자료가 있는지를 반드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학수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김석철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수혁 정읍지역위원장이 517일 저녁 직접 상대 예비후보를 지지하라는 사실상의 선거운동과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이는 1차경선 때 3자 단일화가 결국, 담합한 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석철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1차경선 당시 유진섭 예비후보는 재 경선에 대한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했지만 김석철 후보는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모든 사태가 김석철 예비후보의 각 일성을 통해 '김영재우천규유진섭'예비후보로 향하던 화살이 다시 당내 재 경선에 나선 유진섭후보로 향하다 향후 경선 낙선이라는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이수혁'국회의원을 겨냥해 추가 경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학수 후보의 공천을 배제하고 2~3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으며 지난 21일과 22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 재경선 최종 결과 발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어서 정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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