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교도소에서 수감됐다. (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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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8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7)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아오는 과정에 지난 3월 집을 나간 뒤 무려 70일 동안 종적을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기간 동안 상가에서 빈병을 훔치는 절도 행각까지 서슴지 않아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 사항을 지속으로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A씨를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으며 지난 17일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8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들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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