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천에서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류엔자 항원(H5N7)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 동물방역과는 "H5 항원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사육가금농가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인 금강과 만경강‧소하천 등에 대한 AI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반경 10km에 있는 토종닭 농가 2호(9만3,000수)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빠르면 22일~23일께 나올 예정이다.
만일, 정밀검사 결과,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10km를 시료 채취 일자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제한 후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저병원성일 경우 해제(평시 전환)된다.
전북도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류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축사 난방을 충분히 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야생조류 접근 차단망 설치를 비롯 농가 출입시 방제복 착용 등 진입로 및 축사 사이에 5cm 이상 생석회를 도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의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출입 및 낚시 활동 자제 등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전북 만경강 및 정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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