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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1천원으로 지역 어디든 이동 가능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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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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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섭(왼쪽)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 27일 시내버스 요금 1,000원으로 지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한고속 김재두(오른쪽) 대표이사와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흐뭇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시청     © 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11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적용돼 1,000원으로 지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정읍시와 대한고속은 지난 27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구간요금제에 따른 갈등 해소 및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로 이어져 시내버스 이용자가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구간요금제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를 비롯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거리 시외 거주 시민들의 교통복지 역시 향상된다.

 

내년 11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면 시내버스 요금은 최고 50% 인하돼 일반인의 경우 1,000고생은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카드 이용시 50원이 추가로 할인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이었고 지속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도내권에서 시행이 늦은 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해 정읍시 대중교통서비스가 전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고속 김재두 대표이사는 화답을 통해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에 맞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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