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전북 김제시가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8일 김제시는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 귀속분부터 종전과 달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고서 미제출 기간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4월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 주요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주요 민원부서에 홍보물을 비치해 이를 알리고 있다. 한편, 김제시 세정과 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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