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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 행위
김제시 용지면사무소 "형법상 사문서 위조" 주의 당부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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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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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용지면사무소는 15일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해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망자의 명의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 대부분 망자의 가족이나 친, 인척들로,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사제출, 재산 등을 처분할 목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당사자들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된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지난해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사망일 포함)부터 사망 신고일 사이 망자(亡子)의 인감증명 발급 여부를 조회해 해당 기간 안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한편, 용지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를 마무리한 뒤 법적인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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