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오는 15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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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김제에서는 밤샘주차 생각하지 마세요~" 전북 김제시는 "그동안 밤샘주차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15일부터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 김제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급격한 밤샘주차 증가로 인근 주거지 소음을 비롯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풍동 부영 3차아파트, 대방아파트, 요촌‧검산택지, 교동휴먼시아, 검산동 주공 2단지 지역 등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 6개 지역에 밤샘주차 금지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3개 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집중 단속의 포문을 열어 근절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로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의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경우,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박민우 김제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 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연중 밤샘주차 단속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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