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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평가 인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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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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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 마땅한 어린이들이 왜 보육교사들의 비상식적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텐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 모씨(33, 여)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음식을 남겼다고 때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리고, 훈육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색칠, 한글공부 등을 못한다고 머리 등을 때린 일련의 모든 행위 들은 교사 선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0~7세 어린이에게 있어 가장 정신적 발육이 중요한 교육을 담당해야할 보육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만 받아도 되고 10개월 동안 직업훈련교육을 이수만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되는 상황에 극히 일부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원장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도 하고, 교사도 겸직하며 외부 활동을 위해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각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보건복지부)가 인증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평가 인증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린이집을 선택해야하는 학부모들이 사실상 주요한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년 주기로 찾아오는 평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자체 점검한 보육일지, 아동 관찰기록, 투약일지, 부모님통화일지, 안전교육일지, 보육과정평가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300개가 넘는 평가 요소의 겉(서류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논리다.
 
새로운 교재와 교구를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직을 하면서 "평가 인증"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방문하겠다는 일자에 맞춰 최소 1개월 전부터 대체 교사를 제외한 어린이집 모든 교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며 야근 수당 없이 오후 10시는 기본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11, 12시까지 환경미화부터 시작해 온갖 잡무로 물 한잔,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 표현하고 싶다.
 
더 더욱, 최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를 살펴보면 95.36, 또 다른 어린이집 역시 백점만점에 94.33점의 높은 점수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사무국을 통해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이 어린이집은 특히, 평가인증 항목 가운데 '보육환경''보육과정'에서 각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거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참여와 학부모 모니터링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평가 인증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왜냐고 묻는다면, 녹록하지 못한 현실의 벽에 내몰려 있고 겉으로 포장되는 교육방침에 맞서 그 어느 부모가 직설적으로 아이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냉혹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평가 인증 그룹에 포함되지 못한 부모 또는 아이들은 자칫 또 다른 "乙"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약한 4~5세 아동들이 받았을 물리적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교사의 폭력 내지는 심리적 공포"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항의를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아이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다쳤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저장 공간이 짧아 녹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 아닌 설득을 한다면 '심정'만 있지 '증거'가 없는 이상 "괘변"에 불과할 테니까!
 
물론, 필자가 제시한 일련의 내용과 인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교사 개인 성향에 따른 부분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와 원장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만큼,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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