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실시한 설 성수식품업소 합동단속 결과 총 17건이 적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제수 용품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에 유통, 판매되는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단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북도청 및 14개 일선 지자체 위생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반 31의 식품단속반을 편성, 총 2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합동단속에서 ▲표시기준 위반 9개소 ▲제조기 및 설비기기 청소 불량 1개소 ▲ 냉장제품실온보관 위반 1개소 ▲위생해충서식 1개소 ▲ 작업장 내 천정 및 벽 곰팡이 서식 1개소 ▲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및 기구류 청소 불량 1개소 ▲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 표시 위반 2개소 등이 적발됐다. 또, 전북도는 건강 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제조 생산되는 13개 제품에 대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준 및 규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단속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 교육과 함께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영업주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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