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새만금지구 일부 구간 결정, 법적 대응 방침
김제시․부안군, 절차상 하자․형평성 결여 주장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0/10/28 [10: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속보】전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향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7일에 열린 새만금지구 일부 구간 결정 심의에 대해 부안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따른 시민운동이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의제는 새만금 방조제(33㎞) 가운데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km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김제시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서 이견이 없는 구간 3~4호(비응도~신시도)방조제 구간과 내측 매립지 195ha를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표면상 내세운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 아니라 매립에 투입한 농지관리기금 회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즉,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내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구역 결정시까지 방조제를 일부 특정지역에 포함 시킬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 더욱 김제시와 부안군에 드러난 매립지 등 이견이 없는 구간 역시 이번 결정에 포함을 요구했고 어민 생존권과 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의 재산관리권 확보 등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를 천명한바 있다.

결국 의회와 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김제시와 부안군 지자체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청원서를 비롯 의회의 결의문 등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와 형평성이 결여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4월 1일 발효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소제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절차상 하자와 형평성이 결여된 불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28일 본지와 갖은 전화에서 부안군 관계자 역시 “방조제 구간의 영역 결정보다 해상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며 김제시와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군산시 한 관계자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조제 구간만을 군산으로 결정한 것은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와 해상 관리권을 놓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

현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간척지 4만100ha 가운데 군산시 71.1%․부안군 15.7%․김제시 13.2%가 포함된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