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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창경 70주년의 꽃망울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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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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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창경 70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함께 태어난 경찰은 대한민국 건국경찰로 출발해 6.25동란기에는 구국의 경찰로, 산업화 시기 및 격동기에는 호국경찰로 국가에 봉사했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시국경찰로 불려 지며 변화를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 근대화를 이뤄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고 덜 성숙된 국민의식이 법 경시 풍조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회 구조와 그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각종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이다.
 
개인의 욕구와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정책을 발굴해 치안을 펼쳐 나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과거에는 범죄예방 활동과 살인강도강간 등 형사사범 검거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범죄가 지능화흉폭화기동화 되면서 치안요소가 다변화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 치안대책도 바뀌고 있다.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는 물론 국민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지능화된 경제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안보사범, 다문화가족의 사회 부적응 등 새로운 치안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추방 등 4대 사회악 척결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다.
 
경찰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후진국형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 패러다임을 바꿔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 소탕은 물론, 보이스 피싱을 비롯 신종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에 주력하고 있다.
 
몇년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유괴납치, 부녀자 성폭행, 학교폭력 등은 경찰이 시의 적절하게 적극 대응하면서 통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최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일부 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경찰 역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생활범죄와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 운영 등으로 맞춤형 치안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점유 이탈물 횡령, 자전거 절도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범죄와 관련, 형사기능에 별도의 "생활범죄수사팀" 을 신설, 피해 접수부터 범인검거, 피해 회복까지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던 업무처리 관행까지 바꾸고 있다.
 
아울러, 범죄 성격이 유사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 가출 업무를 여러 기능에서 처리해 오던 것을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청소년수사팀" 으로 확대 개편해 수사를 이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 편의 역시 도모하고 있다.
 
생활안전 기능에서도 집단광역이동성 범죄 발생시 다수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신속히 범죄 현장에 출동, 제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 를 발족해 곧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찰 업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인력운용 장점을 살린 것으로 앞으로 활동에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하겠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교묘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치안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눈높이 치안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다양성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그 속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꽃피우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일부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릇된 개인의 일탈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치안정책이 좋은 결실로 꽃망울이 터지기를 기대해 본다.
 
산과 들이 모두 다 변한다 하더라도 정녕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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