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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특별지원지역 선정
정읍시, 입주기업 5년 간 법인세 등 50% 감면 등 특혜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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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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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첨단 과학 연구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 = 정읍시청    ©이용찬 기자

 

 


정읍시 "첨단 과학 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의 특별지원 지역으로 선정됐다.


16, 정읍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정읍시가 신청한 '첨단 과학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 지원지역' 요청에 따라 지난 13, 뒤늦게 중소기업청이 해당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 지정을 통보했다.


특별지원 지역은 5년 단위로 해당 지역이 변경되며, 정읍 "첨단 과학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 지정 에 따라 오는 20203월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정읍 "첨단 과학 산업단지" 부지 분양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가 감면되며 생산제품 역시 제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 정책자금 융자한도와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 역시 우대 지원된다.


정읍시 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에 발맞춰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의향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타 지역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읍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기업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입주할 경우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양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첨단관학산업단지 분양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정읍을 첨단과학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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