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환경과 직원들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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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지 마세요!". 전북 김제시는 최근 분리배출 미 준수 여파로 쓰레기소각장에서 반입 금지돼 되돌아오는 사례가 속출하자 주민홍보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가운데 뼈다귀와 조개껍질 등이 포함된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등이 혼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반입규정 위반횟수가 늘어 경고 및 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 반입이 정지돼 자찻 쓰레기 처리 대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전주광역권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에서 부적절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 주민홍보에 적극 대처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기택 환경과장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밑그림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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