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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속철 소음피해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 건의안 제출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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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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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KTX 고속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장학수 의원실     © 이용찬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이 지난 12일 전북도의회에 KTX 호남고속철 소음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도내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며, 최고 소음도와 보정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630일 개정된 "소음, 진동 공정 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5)을 호남고속철구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라고 건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의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에게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날 건의안 발표에서 호남고속철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호남고속철은 올 42일 개통돼,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지만 고속철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로 고속철 구간 내 인근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 또 "현행 철도소음 측정방법이 실제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음측정방식 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KTX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소음피해로 인한 불편 호소 민원과 함께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음피해 측정 방법을 개선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101건에 이르고 있다.

 

현행 철도분야 소음 관리기준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주거지역은 주간 70데시빌, 야간 60데시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남고속철은 환경 영향평가 시 제시된 협의기준, 즉 주야간 동일하게 60데시빌이 적용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남고속철에 적용되는"소음, 진동 공정 시험기준"에 의한 소음측정치는 일정 시간대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등가소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속철이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매우 크지만 소음피해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간헐적 소음에 대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소음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30일자로 개정 시행된 "소음, 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소음 측정치 값에 고속철이 지나갈 때의 최고소음도 수치에서 배경 소음도 수치를 뺀 차이에 따른 보정 값을 최소 1.0 데시빌에서 최대 4.8 데시빌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환경부 차원에서는 소음피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소음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 /     © 이용찬 기자

 

하지만, 지난 630일 시행된 소음, 진동 공정 시험기준은 개정 시행일 이후, 철도 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개량 또는 신설된 노선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 개통되어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고수하며 개정된 기준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환경영향 평가법" 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호남고속철 건립사업에 대한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조사는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이 요원한 상태다.

 

호남고속철 전북지역 구간 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접수된 방음벽 설치 민원 101건에 대해서도 올 4월부터 7월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의 일환으로 추가 소음측정을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 60 데시빌을 초과하는 지역은 101건 가운데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대다수 지역의 주민들은 그대로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는 현실화되지 못한 측정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정된 법안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의 취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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