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이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8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은 정읍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태교프로그램) / 사진제공 = 정읍시청 © 이용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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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시장 김생기)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차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산후조리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은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 조리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우리의 산전산후 문화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출산 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에 따른 외로움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친정부모와 같은 친근하고 따뜻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건강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다.
산후 조리비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539~6751 ‧ 675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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