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산 수만리터를 김 양식장에 살포하기 위해 야적한 현장을 적발한 전북 군산해경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
법으로 금지된 무기산을 김(海苔)양식 과정에 사용한 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균과 잡조(파래․규조)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을 사용한 최 모씨(44)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파래 제거 등에 효능이 높고 유기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무기산을 대량으로 구매해 김 양식장에 살포하는 일명 ‘약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작업량과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된 ‘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기산 용기에 무기산을 몰래 넣어 양식장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무기산을 이용해 생산된 ‘김’ 자체가 인체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김 소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양식 과정에 유기산 사용은 허가돼 있지만 무기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