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명 대포차 불법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한 직권말소 조치가 행정의 수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 김제시는 “무적(無籍)차량에 대한 행정절차의 법적근거가 애매하고 처리절차 역시 복잡해 미루어오던 것을 고문변호사 및 국토해양부․법제처 질의 등을 거쳐 284대의 차량을 지난해 5월 직권말소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행정망을 통해 번호판 수배등록을 요청했으며 자동차 생활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일제 정리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서류상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명의 이전 없이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 대포차를 시중에 유통시켜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