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신항만 관할권 조정 합의 보도와 관련,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결정에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김제시는 17일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상경계선’이 아닌 합리적인 경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4년 평택․당진 등 매립지 분쟁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획일적인 ‘해상경계선’을 관습적으로 인정한 결과 ‘매립목적과 지형적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이상 행정안전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통념과 지리적 위치․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 더욱, “1997년까지 지형도에 ‘해상경계선’을 표시한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과거의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산 신항만 사례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안으로 개정 된 법령에 의해 매립지 행정구역의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덧붙엿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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