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4․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육교사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내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눕자 멍이 들도록 등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원생의 목에 음식이 걸려 ‘응급처치 목적’으로 등을 때려 긴급피난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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