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경찰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흉포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폭력적이란 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쇠창살과 손도끼‧쇠파이프 등으로 단속 해경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우리 고속단정을 공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0t급 어선이 4.5t 고속단정을 들이받는 것은 트럭이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인 까닭이다.
이제부터라도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을 공격하면 자위권 발동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상황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더 적극적인 방어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정부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수배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지만 이런 정도로는 불법 중국 어선단이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오죽 만만해 보였으면 중국 외교부가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어선조업 제재가 한국의 월권이라고 우겼겠는가.
오히려 한국의 공권력은 함부로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확산될 뿐이고 우리 공권력을 더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니까 말이다.
이번에도 우리 해경은 최소한의 자위권조차 발동하지 않았고 현장 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곧바로 육지로 철수했다고 한다.
중국어선이 포악하게 나온다고 실탄 사격이라도 하다 자칫 중국 선원이 목숨을 잃게 되면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수도 있어 자제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처신은 중국의 눈치나 보는 물렁한 저자세로 비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속단정은 지난 7일 15시 8분에 침몰했고 48분 뒤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됐으며 침몰 2시간 5분 뒤 청와대에 이메일로 보고됐다.
작전에 효율성을 살리겠다고 국민안전처로 귀속했지만 과거 해양경찰청장으로 끝났을 보고체계와 지휘체계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위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나 더 늘어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버리고 말았다.
물론, 해경본부장의 독립적인 인사‧예산권 보장‧해양경비 임무는 그대로 맡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됐고 긴박한 순간에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매뉴얼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 역시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더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해경은 해체 이전보다 인원과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났지만 조타실을 걸어 잠그고 달아나는 중국어선을 잡기 위해 특공대가 산소통을 등에 매고‧용접기를 들고 배에 오르거나‧예초기 날 끝에 그라인더를 장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낙후돼있는 상황이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단속 작전권한 확대 및 조직과 장비를 대폭적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무기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의 실효성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전락할지 모른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바다를 지킬 독립된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지난 2014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31명을 비롯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부가 해경을 해체하기 이전까지 해경은 2014년까지 해수부 밑에 '해양경찰청'으로 있었다가 2015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비본부'로 편입됐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권력 침해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8월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폭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공권력도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하다.
고속단정 침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국권에 대한 공격인 만큼, 우리 해역을 뒤덮은 중국 어선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해경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하며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에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무력으로 제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
어민과 수자원 보호를 넘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것은 외교마찰에 앞서 국가 존재의 근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