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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촉각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 너무 힘들었다" 토로하며 징역 1년 구형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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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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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전국 첫 사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돼 지역정가가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 이용찬 기자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돼 지역정가가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권인표 검사는 2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진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조사와 재판과정 내내 너무나 힘들었다, 마치 거대한 벽을 상대하는 것처럼 사방에 거짓이 난무했으며, 이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단체장이라는 신분이기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녹취록 등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인'김 시장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411~13일의 모든 정황은 확실한 근거가 없고, 검찰의 추측 일뿐"이라며 "김갑순(가명)의 녹취록 파일 역시 적법하게 취합된 증거자료라고 어렵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문했다.

 

, 추가 변론에 나선 서성환 변호사는 "한나당 소속 단체장의 위법 사례를 보면서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힘이 있는 곳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의 본질이 지역 단체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나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현재, 김 피고인은 2선에 재임 중인 정읍시장으로 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장산 호텔 사업과 다윈시스 등의 유치와 내장산 리조트 사업 등 굵직굵직한 주요 시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3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에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정읍고창)와 함께 참석한 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더민주당 파이팅, 하정열 파이팅"을 외치고, 버스에 하정열 후보와 함께 탄 뒤 선거구민 38명을 상대로 "선거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더민주가 어렵다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3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에게 "정읍 상황이 3파전인데 기득권을 가진 유성엽 의원과 우리 지역의 정통 야당 더민주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가 있다, 정읍에서 표를 갈라 먹을 사람은 유성엽하정열 후보인데, 잘못하다가는 고창한테 뺏길 수도 있다,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삶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생기 정읍시장이 전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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