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가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 고발 1명․징계 15명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고 시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발견된 충남․전남 등 광역 및 해당 기초단체에 시정,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자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토착비리 근절과 지방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결과 지방의원관련 부당수의계약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구매 부 적정․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을 적발하고 해당 사항이 공포됐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 5월말 현재까지 4년 동안 총 15건에 1,885백만원을 각각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계약은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추진했지만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통보되지 않았다.
또, 14개 각 지자체 역시 460건에 44,932백만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적법하게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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