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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공소 기각' 직위 유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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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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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소사실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더 더욱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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