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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서민들 등골이 휜다!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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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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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국에서 참석인원 누계가 1,000만명을 넘어선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국민의 함성 또한 커지고 있다.

 

탄핵정국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는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야된다.

 

민심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에서 재판관이 행사하는 헌법재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권한행사다.

 

부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이 있어도 헌법재판관은 헌법수호기관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는 1차 촛불집회부터 일관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국민의 심판이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익을 저버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정면대응을 해 보겠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수행이 길어지면 안 된다.

 

권한대행은 몇 개월짜리 임시방편으로 업무가 정상으로 될 수 없다.

 

AI 대책을 보면 문제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일 의심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전국에서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과 가금류를 매몰 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무엇보다 새해 들어 교통비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는 등 지난 연말부터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불을 댕겼다.

 

인천과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했고 부산시와 경기도세종시제주 등 상당수 지자체도 지하철 요금을 비롯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비록 10~20% 내외의 소폭 인상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계속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불경기를 무색하게 한다.

 

지난달 중순 대표적인 서민 기호식품인 라면 값이 평균 5.5% 인상됐다.

 

오비맥주도 출고가 기준 평균 6% 인상한 데 이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으로 계란 값은 이미 2배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무관세 수입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 유가도 10% 이상 치솟고 있는 데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민생 안정은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설날과 맞물려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겪으면서 음식점업과 화훼업종 등 일부 업종의 피해가 한층 커진 데다 설 특수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100일을 갓 넘긴 짧은 기간에 부정부패와 과도한 접대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음에도 서민 경제의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한 게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흐름이다.

 

다만, 민간 소비를 흔들고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법이라면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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