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 950가구가 공급된다.
19일 전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신혼부부 등의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만 지원하던 이 같은 사업을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전주를 비롯 군산․익산시에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 지역이 대상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650가구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와 장애인이 해당된다.
또, 신혼부부(150가구)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도시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액의 5%․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회한 지원 금액의 연 2% 이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5회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접수를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주택 2,155가구를 매입해 공급했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3,143호를 공급, 저소득주거안정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해택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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