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부안군 청렴 서약(?)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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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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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왠지 모르게 답답할 뿐이다.

 

지난해 9'부정청탁금지법'을 전면 시행한 것은 부패와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직도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

 

이런 행위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은밀하게 당사자들에 의해 이뤄지기에 감사팀이나 사직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사회 전반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철저히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부안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울삼아 부패 방지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패가 만연하면 공정 경쟁이 사라지고 건실한 경제성장은 더 더욱 어려워진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부안군은 2월중 월례조회에서 700여 공직자를 대표해 변산면 서재필보건소 전지혜씨가 대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부안군 공직자 모두가 군민에 대한 친절행정 실천과 함께 금품향응수수 금지법과 질서 준수사회정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 선서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노력하고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하지만,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부안군청 6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직위를 해제할 경우 업무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자리가 보존되고 있다.

 

물론,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혐의가 명백히 입증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최종 심리인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법규가 허용하는 최고의 징계 처분을 단행하겠지만 또 다른 비위 행위의 재발 방지 차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본보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갑()의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아울러,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한 '청렴 서약 결의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부패의 고리가 정확히 단절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부안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 및 부패로 얼룩진 지자체라는 수식어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지켜 볼 일이다.

 

일부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처럼 탐욕의 주체가 '공직자'가 되고객체가 '물건' 또는 ''이 될 때 그것은 불안전함을 발생시킨다.

 

공직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건축도로공사소방 등 안전과 직결돼 있는 공직자의 비리는 청렴에 관한 경계를 늦춰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같은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소외할 경우 개인의 양심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안전에 관한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군민과의 약속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나 자신과 가족직장동료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공직자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내가 솔선수범해도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희망해본다.

 

끝으로, 부안군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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