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영장 청구'가 주는 의미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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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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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검찰이 지난 27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김수남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공언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음을 시사하기는 했다.

 

검찰의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의 지배''법 앞의 평등(平等)'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혐의는 기왕에 구속된 공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의해 대부분 드러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은 없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검찰에 대한 신뢰 추락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박 대통령 후반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인사 검증을 맡으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정치권과 또 타협을 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다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영장 심사 법정에 나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전담판사 역시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 태극기 시위대의 반발 움직임이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국민 모두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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