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검찰이 지난 27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김수남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공언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음을 시사하기는 했다.
검찰의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 박 前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平等)'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박 前 대통령의 혐의는 기왕에 구속된 공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의해 대부분 드러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은 없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또,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검찰에 대한 신뢰 추락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박 前 대통령 후반기 우병우 前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인사 검증을 맡으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정치권과 또 타협을 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다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박 前 대통령이 스스로 영장 심사 법정에 나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전담판사 역시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 태극기 시위대의 반발 움직임이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국민 모두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