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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檢 · 警 수사권 독립!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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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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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했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안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 형식을 빌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부여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선진국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국제 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긴다며 "최근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하게 했다"고 밝혔다.

 

2,000여 검사의 수장(首長)인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물론, 검찰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검찰 개혁을 공약하고 나선데 이어 경찰은 이날(지난 6)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경찰관 대토론회'까지 개최하자 총장이 나선 듯하다.

 

그렇다고 쳐도 검찰총장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파헤쳤을 수도 있었다.

 

지난해 8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고발됐을 때도 김 총장은 이를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형사8부에 배당했다가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뒤늦게 최 씨의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간부 비리가 잇따라 터져도 개혁은커녕 권력의 눈치만 봐온 것부터 반성했어야 옳았다.

 

수사권을 검경 어느 쪽이 맡든 사법서비스의 질만 보장된다면 국민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준이 향상됐지만 수사권을 독립해 행사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장악에서 드러난 검찰의 굴신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다.

 

뼈아픈 자성과 획기적인 조직쇄신 방안부터 내놓지 않고 방어에만 골몰하다가는 경찰에 완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의 요구와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추상같고 엄정하다.

 

검찰의 정체성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검찰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본질을 외면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검사를 검사답게검찰 조직을 검찰 조직답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검찰개혁은 실패의 교훈을 깊이 명심하며 진행해야 한다.

 

개혁은 일그러진 검사검찰상 회복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큰 그림 아래서 추진해야 한다.

 

'정권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검찰이 더 이상 경찰의 자질 운운하며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검사가 관련된 뇌물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비리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며 검사의 재산공개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 검찰개혁이 절실하고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개혁이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빠져 있는 절망적인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법치수호의 주역 중의 하나인 바로 선 검찰의 존재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정치인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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