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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박 前 대통령 기소!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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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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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의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삼성의 433억원 외에도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및 SK 그룹에 요구한 89억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이 공직범죄 중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혐의로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장면을 바라봐야 할 국민은 착잡하겠지만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법정은 21년 전인 1996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대통령에게는 무려 18가지나 되는 혐의가 적용됐지만, 불행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리민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같은 사인(私人)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할 사람들은 한통속이 되거나 방조자 역할을 했다.

 

대선을 향해 뛰는 각 당 후보들은 지금은 남의 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는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국정농단을 감시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묵인내지는 방조방조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의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수석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감시를 위해 설치한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시켰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우 수석을 다시 수사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봐주기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기도로 밖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안철수 등 차기 대선후보들은 모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 검찰은 차기 정권의 우병우 특검과 개혁의 칼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도 청와대에 검사들을 파견 받아 민정수석실을 꾸리면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일나라 발전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다"라고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린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면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불통으로 일관했다.

 

사 구분도 미흡했다.

 

이제는 찢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권력은 그 무게만큼이나 책임 역시 무겁다.

 

국가 중책을 짊어지기에 자질과 덕목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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