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처리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삼성홈플러스와 롯데슈퍼가 영업휴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시는 “시의회 정성주 의원의 발의 절차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 등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 휴업일 역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점포 등 영업휴무 관련 조례 일부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조례는 의결된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는 만큼, 김제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전북도와 최종 협의절차를 거쳐 오는 중순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인 삼성홈플러스와 프랜차이즈 체인사업형태의 SSM인 롯데슈퍼가 13일부터 최초 의무휴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제한 조례개정을 위해 다른 지자체의 조례개정내용 비교 검토와 함께 관내 슈퍼마켓조합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결에 반영했다.
한편, 장창술 김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갈수록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전통영세 중소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앞으로 중소상인들 역시 일치단결해 서비스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해야만 시민들도 전통재래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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