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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운영
선지원 후조사 원칙…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급
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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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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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가 선지원‧후조사 원칙을 적용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익산시청 전경 및 정헌율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조재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선지원후조사 원칙을 적용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실직 및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합사례관리대상자와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오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 및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46만원)일반재산 1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선정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와 익산시 콜센터 및 복지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592,000만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등 2018년에는 3,231세대에 152,0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165,000만원이 위기가정에 지원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겨울철에는 어려운 이웃이 더욱더 힘든 시기인 만큼, 관이 힘을 합쳐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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