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관된다.
전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과 신규로 추가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업소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또는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道를 비롯 1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배부하는 동시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속 절차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 매장 내 일회용 비닐봉투를 비롯 쇼핑백 사용 및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된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 역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포장 빈 박스 비치와 유색트레이(받침접시) 사용억제를 비롯 장바구니 등의 사용을 계도할 예정"이라며 "업주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친환경 소비문화에 적극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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