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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 연체금 징수 예외'
수해지역 주민… 최대 1년, 별도 서류 없이 '유선' 신청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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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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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시행된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2020년 8월~2021년 7월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체금(최대 5% = 국민연금법 제97조)이 부과・징수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 최대 3개월(2020년 3월~6월)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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