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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공동 대응
인명구조․통제구역 설치․주민대피 범위 최우선 결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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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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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와 HNS 사고의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협약한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방제 훈련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인명을 구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     ©

최근 위험․유해물질(HNS)의 해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책이 마련된다.

5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전주지방환경청 등 7개 기관 및 단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HNS 사고 대응을 위한 공동 협의회를 통해 인명구조와 통제구역 설치․주민대피 범위가 최우선적으로 결정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는 화재진화 및 화물탱크 냉각․화물이전 등으로 악화방지에 나서는 한편 위험․유해물질의 포집․중화제 살포 등으로 피해를 최소 한다.

특히, HNS 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체에서 보유중인 고성능 화학보호복 등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추가 확보․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환경부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과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KOSPS)을 연계해 HNS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 체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항만을 통해 출입하는 물동량 가운데 위험․유해물질이 약 21%(2억2,700만톤)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적고체(45%)․액체화학품(23%)․액화가스(23%)․포장위험물(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항은 HNS 취급업체 1곳에서 연간 90여척의 HNS 운반 선박이 출․입항하며 에틸아세트산 등 6종의 위험․유해물질 약 14만㎘를 운송하고 있어 위험물에 위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09년 7월 전주지방환경청․육군 35보병사단․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남덕물산(주)과 HNS 사고의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협약했다.

/ 김현종 기자



☞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기름이외의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유입될 경우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유해하고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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