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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무전 감청 일당 무더기 입건
견인차 기사… 차량 먼저 견인 위해 아날로그 방식 허점 노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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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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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한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한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전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수법으로 경찰 112지령 통신을 감청한 A(51) 1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B(71)로부터 감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구입,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4개월 동안 112 상황실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북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은 디지털(TRS)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감청이 쉽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 무전을 효율적으로 감청하기 위해 음어(무전 암호)까지 외우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했으며 사고 차량을 특정 자동차공업사로 견인한 기사들은 전체 수리비용 가운데 공임의 30%를 대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 견인차가 항상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112 지령을 엿듣고 있던 이들을 붙잡았으며 은어를 어떻게 알았고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 정확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이 도청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전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도청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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