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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 충남 서천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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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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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2곳을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의 경우 성수기 이용객이 45만명 이상으로 조사가 됐으나 구조선과 구조선 양하강 시설이 없으며 이용수역 내 암초가 산재돼 구조선의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해안가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외측수역으로 편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은 성수기 이용객이 무려 2만5천명 정도로 전문 인명구조요원이 없고 이용수역 내 암초(수중여)가 산재돼 구조선 접근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상 레저 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2곳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는 한편 해안가 진입로 측에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내 공고판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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