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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오는 31일까지 한시 적용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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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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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400원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익산시청 전경 및 정헌율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전북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정부24 접속이 폭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창구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를 지난 9일부터 적용했다.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은 무료며 ▲ 시청 민원실 ▲ 원대병원 ▲ 롯데마트 ▲ 함열보건지소 앞 ▲ 익산역 등에 총 17대가 설치돼 있다.

 

한편,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장애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자는 대상자가 명시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지참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 역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공적 마스크 판매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구매 가능하고 ▲ 화요일 2와 7 ▲ 수요일 3과 8 ▲ 목요일 4와 9 ▲ 금요일 5와 0 식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격은 1장에 1,500원으로 고정 판매되며 1인당 2매씩만 구매 가능하다.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경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반즈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전체 생년월일이 포함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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