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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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윤창호법 시행 무색… 2019년 588건→2020년 619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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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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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됐지만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법 질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됐지만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법 질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찰의 음주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노려 성행한 것으로 분석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588)에 비해 38건 증가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역시  2019년 구속 9불구속 225명에서 지난해 총 329(구속 8불구속 321)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세종(8972)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17,247= 사망 287부상 28,033)가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됐다""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이웃을 위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홍보 역시 강화하겠다""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개인은 물론 가정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의심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Jeonbuk increase in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Enforcement of the Yoon Chang-ho Act is colorless588 cases in 2019 619 cases in 2020

 

Reporter Kim Hyun-jong

 

Social interest has increas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o-called 'Yun Chang-ho Act', which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drivers who killed or injured victims in drunk driving accidents. done.

 

In particular, it is pointed out that a mature civic consciousness is needed as it is analyzed tha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has not decreased is that the police crackdown on drinking has become somewhat loose after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state audit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by Rep. Han Byung-d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Eul, Iksan-si, Jeollabuk-do)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on the 6th, there were 619 drunk driving accidents in the province last year, 38 compared to 2019 (588 cases) right after the Yoon Chang-ho Act was enacted. thing increased.

 

On the other hand, after the Yoon Chang-ho Act came into force, the number of drivers who were arrested on charges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Dangerous Driving Accidents) increased from 9 arrested and 225 non-custodial in 2019 to 329 people last year (8 arrested and 321 non-custodial). has been charged.

 

In all cities and provinces except for Sejong last year (89 cases 72 cases), the number of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17,247 cases = 287 deaths, 28,033 injuries) increased.

 

Rep. Han Byung-do said,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drunk driving accidents was the mistaken belief that police crackdowns on drunk driving would have decreased in the aftermath of COVID-19." "he emphasized.

 

An official from the Jeonbuk National Police Agency said, "Irrespective of the enforcement of the drunk driving crackdown, we will also strengthen publicity so that people do not drink and drive for themselves, their family, and neighbors." We will take strict measures to spread the perception that 'Drunk driving is absolutely cracked down', such as applying and punishing the charges."

 

He added, "Even if the police crackdown on alcohol can be avoided, accidents cannot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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