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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간부 또 ‘뇌물수수’로 영장
공사 하도듭 조건 900만원 받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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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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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도급해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익산시 사무관 A씨(50)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시에서 발주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도급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건네받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억원 가량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뒤 건설사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6개월간 이용하는 등 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익산시가 발주한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했으며 A씨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으며 올 초 사무관으로 승진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으나 뇌물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열 소도읍 육성은 지난해부터 13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 함열지역 석재산업 활성화․상점 가로 환경정비․실버 보건환경 개선사업의 3개 분야에 대해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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