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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 EEZ 불법조업 완벽 차단
해양주권․해상치안 이상 無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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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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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경이 총력 대응으로 응수하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전북 군산해경이 붙잡은 중국어선은 모두 32척으로 담보금만 1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7척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135톤급 중국어선 A호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하다 해경에 적발돼 예인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35마일(약 63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35톤․쌍타망․철선․스다오 선적․승선원 19명)가 해경에 덜미를 잡혀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8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인 9일 우리측 EEZ에 들어와 해경 경비함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무허가로 조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이날 EEZ 해상에서 불을 끄고 조업을 하다 해경 경비함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자신들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는 것을 보고 바다에 투망한 그물을 끊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A호 선장이 불법조업 행위를 모두 인정한 뒤 투망한 그물을 끊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이처럼 EEZ에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중국내 황폐해진 연안에서 더 이상 고기잡이가 불가능하고 불법조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 외국 어선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자 현장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반경 10마일 내에 있는 모든 조업 선박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순직한 故 정갑수 군산해양경찰서장도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도(度)를 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최창삼 군산해경 서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통해 “경찰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합법적인 단속이야말로 불법조업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의 파수꾼으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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