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대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에 적합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받은 환자로 일시적 영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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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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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일부 언론의 방사선 물질 과다 측정 보도와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전북대병원은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장소에서 방사성물질의 오염이나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 역시 함께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에 부적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인 구역에서 방사선량률이 높게 측정된 것은 진료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서를 투여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던 동위원소로 인해 자연방사선량보다 높은 방사선량률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인의 방사선량이 5mSv(어린이 1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격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반감기 핵종인 F-18(반감기 2시간)을 투여 받은 환자는 주변인에게 미치는 방서선량이 격리기준 이하인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는 F-18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μSv에서 30μSv까지로 법적 기준내의 일반적 기준으로 병원에서 상기 검사를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30μSv인 것은 법적기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암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이를 투여한 환자로 인해 일반인 구역에서 자연방사선량률 보다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이용평가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병우원에서 방사선측정에 대한 해석 없이 일반인이 임의적으로 방사선을 측정해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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