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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대학병원 의사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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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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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응급조치로 환자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의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모 대학병원 A교수와 수련의 B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8일 구강암 제거 및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최 모씨(63·여)가 13일 수술 부위가 터져 다시 꿰매는 수술을 받은 뒤 재수술을 받은 다음날 새벽 1시께 호흡곤란 증세로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감정 결과처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새벽 1시부터 30분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구강 내 출혈이 많았다면 자신이 시술한 기도 내 삽관보다는 응급 기관절개술(목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 수련의들은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검 결과 최씨의 사망원인이 인두와 후두 부위의 출혈과 부종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밝혀지자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들의 미흡한 조치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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