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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감척 보상금 받은 어민 등 21명 입건
허위 어업 사실 확인서로 9천8백여만원 타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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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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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30일 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은 어선이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어업을 한 것 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가에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a씨(68, 군산시, 목수) 등 4명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감척 어선 보상금을 받아낸 4명이 어업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업 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민 등 17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사업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감척 어선 보상금 9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정리 사업 대상 어선이 2000년~2004년 사이에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에 사용된 어선으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사실이 전혀 없는 무등록 어선을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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